유연근무제 지원금 종류 및 신청자격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. 코비드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유연근무제 혹은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기 시작했는데요. 이를 활용하는 기업에게 지원금을 연간 최대 36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. 하지만,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할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. 아래에서 지원금 종류와 신청자격까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.
유연근무제 종류
유연근무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는데요. 이름 그대로 근무하는 시간 혹은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입니다. 유연근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류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. 해당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.
근로기준법 유연근무제 | 근로유형 외 유연근무제 | ||
1. 탄력적 근로시간제 한 주 내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늘려, 평균 법정 근로시간 내에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입니다.(주 40시간) |
2. 선택적 근로시간제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. |
1. 시차출퇴근제 정해진 근무시간을 채우는 조건으로 기존 소정 근로시간을 준수하여 출퇴근 시간을 조절하는 제도입니다. |
2.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주거지에 업무 공간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. |
3.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출장같은 업무 상의 이유로 근로시간 전체 혹은 일부를 회사 밖에서 근로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, 소정근로시간,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건,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. |
4. 재량 근로시간제 업무의 성질에 맞춰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, 시행령 및 고시로 규정된 업무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한 제도입니다. |
3. 선택근무제 (자율출퇴근제) 시차출퇴근제에서 조금 더 확장해 30분이나 1시간씩 이르거나 늦게, 혹은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출퇴근이 가능한 제도입니다.(의무근무시간데 지정할 수 있음) |
4. 원격근무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온라인을 통해 근무하는 제도입니다. |
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자격
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자격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.
► 선택근무제, 재택근무제, 원격근무제 중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소속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활용해야 합니다.
► 제도 도입 후 근로계약서 변경하고, 선택근무제일 경우 취업규칙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.
►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여야 합니다.
► 전자/기계 방식(전자카드, 지문인식, 타임레코드, 그룹웨어 등)으로 지원대상 근로자의 출근 및 퇴근 시각을 관리해야 하고, 근태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는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.
🔻근태관리 기준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!
유연근무제 지원금액
유형 | 1개월 지금액 | 최대 지금액 | |
재택/원격근무제 | 15만원 월 6일 ~11일 활용 |
3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|
360만원 (1년간) |
선택근무제 | 30만원 2시간 이상 단축 월 4회 이상, 또는 30분 이상 단축 월 8회 이상 |
360만원 (1년간) |
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방법
사업계획서 제출 👉🏻 심사/승인 👉🏻 제도 도입/운영 👉🏻 지원금 신청 👉🏻 검토 및 지원금 지급
고용보험 온라인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한 후,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매월 심사가 진행이 되고, 익월에 승인여부가 통지됩니다. 승인 통보일의 익월부터 6개월 이내 도입 및 운영이 되고 유연근무 활용일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유연근무제 지원금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됩니다.
⭐️사업계획서 신청 서류 양식은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.(2023년 7월 23일 기준 최신버전)